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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박정택 수도군단장(학군 30기)이 2023년 11월 수도군단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이상 비서실 간부들에게 수영장 새벽 줄서기, 결혼식 운전기사, 중고거래 대행, 반려동물 사육, 관사 화단 가꾸기 등 사실상 '하인' 수준의 사적 지시를 내렸다는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사관 등 하급자였으며, 이들은 “장군을 보좌하며 많은 지휘관을 겪었지만 이런 황당한 수준의 갑질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는 식의 폭언도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제도적 한계와 군 조직의 구조적 폐쇄성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감찰 라인도 수도군단장과 친분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12.3 사태 연루로 군 내부 신고 창구마저 막혔다는 불신도 드러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군은 8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고, 고위급 장교에 대한 징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구조로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인권센터는 “단순한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장군 비서실·부관직 등 보좌 인력의 업무 실태 전수조사와 사적 지시 금지, 가족 개입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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